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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빌려오면 더 놔줄게”…프로포폴 4700번 불법 투약한 의사 구속기소

무명의 더쿠 | 05-31 | 조회 수 457

A씨 병원에서 발견된 프로포폴. [연합뉴스]

A씨 병원에서 발견된 프로포폴. [연합뉴스]


프로포폴 중독자들에게 가족·지인 명의를 가져오게 하고 외국인 명단까지 동원해 약물을 반복 투약한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의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시망을 피하려고 120명이 넘는 타인 명의로 처방 기록을 남기며 5년간 불법 투약을 이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31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소창범)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9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A씨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약 5년 동안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투약 대상자는 32명, 투약 횟수는 4700여 차례에 달했다. 이들에게 사용된 프로포폴은 모두 18만㎖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프로포폴 투약 1회당 30만원을 받는 방식으로 중독자들을 병원으로 끌어들였다고 봤다. 유흥업소 종사자와 사업가 등이 주요 투약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프로포폴을 맞은 중독자 가운데 6명은 우울증이 악화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A씨는 반복 투약 사실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를 조직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중독자들에게 가족이나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져오면 더 많은 프로포폴을 놔주겠다고 제안했다. 이후 확보한 121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1272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명단도 범행에 쓰였다. A씨는 직접 구입한 외국인 2000여명의 명단을 처방 기록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방식으로 감시망을 피하면서 많게는 하루 10회 이상 같은 중독자에게 프로포폴을 연속 투약한 사례도 있었다.

A씨의 지시를 받아 프로포폴을 투약한 병원 직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부관리사 등 직원 6명과 중독자 5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사회 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중독자 21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A씨가 불법 투약으로 수십억원대 수익을 올린 뒤 고가 명품과 외제차를 사들인 정황도 확인했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 절차도 추진할 방침이다.

https://v.daum.net/v/2026053115541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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