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이번에 발표된 자료 내용을 보면 ‘직장 다니는 자녀 생활비 보태주는 것이 증여인지 용돈인지’에 대한 국세청의 판단 기준이 제시돼 있다. 결론은 ‘증여’에 해당돼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자녀가 독립적인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부모가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소득이 없는 자녀라도 부모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로 쓰지 않고 예·적금을 들거나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 구입 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부모·자녀 간에 무이자 차용증을 쓰고 금전 대여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역시 증여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국세청은 이번 자료에서 “무이자 차용증만 있다고 끝이 아니다”며 “실제로는 상환 내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용증은 형식에 불과하고 상황 능력, 적법한 차용증, 상환 내역 등으로 차용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가족 간 금전 거래를 ‘차입금’으로 소명한 경우 원금 상환여부 및 상환자금 출처 등을 상황시점까지 사후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모·자녀 간에 무이자 차용증을 쓰고 금전 대여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역시 증여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국세청은 이번 자료에서 “무이자 차용증만 있다고 끝이 아니다”며 “실제로는 상환 내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용증은 형식에 불과하고 상황 능력, 적법한 차용증, 상환 내역 등으로 차용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가족 간 금전 거래를 ‘차입금’으로 소명한 경우 원금 상환여부 및 상환자금 출처 등을 상황시점까지 사후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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