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질환 취약 60대 고령 수용자 증가
수용 정원 200% 초과한 교도소도
여름철 인권 침해 논란까지 불거져
지적 이어지자…법무부, 관련 예산 편성
“감방이 무슨 호텔이냐” 비난 여론 일어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교정 시설인 교도소의 수용 과밀 문제가 또다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수용 정원을 200% 초과한 곳도 있어 여름철 냉방과 위생 문제를 넘어 인권 침해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내 교정 시설은 혹서기에 대비할 냉방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수용자들이 선풍기로 여름을 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예산을 들여 냉방 설비 보강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감방이 무슨 호텔이냐” 등 비난 여론도 강하게 일고 있다.
31일 법무부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교정시설 내 수용자 생활 공간에는 냉방 설비가 없고, 주로 근무자의 사무공간 또는 의료동 건물 등에만 냉방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용자 생활 공간에는 선풍기 1~2대만이 제공되고 있는데, 그나마도 수용자 과밀 수용으로 인해 선풍기 사각지대가 많다고 한다.
특히, 현행 교정 시설 관련 법령에는 실내 적정 온도의 기준이 없어 교정 시설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혜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슈와 논점 ‘뜨거운 여름이 형벌이 될 수 있는가 -교정시설 실내온도 기준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2024년 법무부의 혹서기 수용자 보호 대책에도 해당 내용은 반영되지 않아 정책적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조사관은 “다만, ‘교정시설의 수용자들이 안락한 환경에서 살면, 죄의 무게를 제대로 체감하겠는가?’라는 여론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 계층의 대다수가 냉방 시설이 없는 환경을 버티고 있고, 폭염이 있던 날에 온열질환으로 사망하는 노동자들도 있다”며 이는 교정 시설까지 냉방 시설을 설치해야 하냐는 논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실내온도 기준의 마련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기초적 환경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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