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년에 걸쳐 명의를 도용해 수십명에게 모두 18만㎖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사와 직원, 투약을 받은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소창범) 의료용 마약 전문수사팀은 31일 서울 강남구 피부시술 의원 의사 ㄱ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의사 ㄱ씨는 피부시술 의원을 개설한 뒤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프로포폴 중독자 32명에게 그들의 가족, 지인, 직접 구입한 외국인 명의을 활용해 모두 18만㎖의 프로포폴을 4700여회에 걸쳐 투약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의원 직원 6명과 프로포폴 중독자 5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문적 판별을 통해 사회 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투약자 21명은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은 중독자들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실질화하기 위해 투약자 개인의 중독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기소유예 제도다. 중독전문의, 중독·심리 분야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에서 대상자의 중독 수준을 판별해 그에 맞는 치료·재활 프로그램 등을 제안한다.
검찰 수사 결과, 의사 ㄱ씨는 회당 30만원으로 프로포폴 투약자를 유치하고, 투약자 본인 명의로 반복 투약하는 것에 한계가 있자 중독자들에게 “가족이나 지인의 주민번호를 가지고 오면 프로포폴을 더 많이 투약해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한 중독자들은 의사 ㄱ씨에게 타인 명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많게는 하루 10회 이상 프로포폴을 연속으로 투약하였고, 그 과정에서 우울증이 심화하여 자살한 중독자만 6명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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