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실 온도가 34도를 넘고 온열질환자까지 발생하자 최소한의 냉방 설비는 필요하다는 주장과, 범죄자에게 세금으로 에어컨을 설치하는 건 과도하다는 비판이 맞서고 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뜨거운 여름이 형벌이 될 수 있는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교정시설 내 적정 실내 온도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수용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 차원의 온도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무부는 올해 약 12억원을 투입해 온열질환 취약 수용자가 생활하는 수용동을 중심으로 냉방설비를 보강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31일 서울신문에 “설치 대상은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 취약 수용자가 생활하는 수용동”이라며 “에어컨은 거실이 아닌 해당 수용동의 사동 복도에 설치될 예정이며, 초과밀 수용 기관의 일부 여성수용동도 사업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범죄자보다 독거노인 집에 먼저 달아드려야 한다” “전기요금이 부담돼 일반 가정도 마음껏 못 트는데” “감방이 호텔이냐” “피해자 고통은 누가 책임지느냐” 등의 비판도 이어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48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