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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창원서 대학생 3명 사망 승용차, 사고 직전 시속 161㎞ '초과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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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3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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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박영민 정종호 기자 = 지난 27일 새벽 경남 창원 도심에서 승용차가 주차된 버스를 들이받아 20대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빗길 과속 운행에 따른 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최근 창원 중앙대로에 주차된 버스와 충돌한 사고 승용차의 과속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EDR(사고기록장치)을 분석했다고 31일 밝혔다.

분석 결과 사고 3.5초 전 승용차 속도는 시속 161㎞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가 난 중앙대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점을 고려하면 승용차는 당시 제한속도의 2배가 넘는 '초과속' 상태로 주차 버스를 들이받은 셈이다.

사고 직전 승용차가 핸들을 꺾거나 제동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한 경찰은 빗길에 과속 운행을 하면서 차량이 제어되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통상 비로 젖은 노면을 차량이 고속으로 달리면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물막이 생기는 '수막현상'이 나타난다.

수막현상이 발생하면 타이어과 노면의 밀착성, 즉 접지력이 떨어져 차량이 미끄러지거나 조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크다. 다만, 이번 사고 승용차가 빗길에 시속 161㎞로 질주하게 된 정확한 이유는 탑승자 전원이 숨지면서 쉽게 결론 내리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숨진 대학생 3명의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하려 했으나, 검찰이 '공소권 없음' 사건이라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감정 절차는 무산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탑승자 주변 인물과 주차된 버스 운전사 등을 불러 사고 전후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오전 5시께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 중앙대로에서 경남도청 방면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도로에 주차된 버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20대 남성 A씨와 동승자인 20대 남성 2명 등 차량 탑승자 3명이 모두 숨졌다.

숨진 3명은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 동기 사이로, A씨는 부모 차량을 빌려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승용차는 편도 5차로 도로에서 3차로로 달리다 5차로에 주차된 버스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버스는 주차 허용 시간대가 아닌 시간에 세워져 있었고, 주차 금지 구역을 뜻하는 황색 복선에도 걸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경찰은 버스 위치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숨진 3명이 다니던 대학 측은 사망자 주변 학우 등 관계자들이 사고로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해 트라우마 및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ymp@yna.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10939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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