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2월 대포폰(타인 명의를 도용해 개통한 휴대전화)을 근절하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안면인증 절차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보호 관점의 제도 운영 방안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개선 권고를 하고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정책에 대한 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엄격히 관리되는 안면정보를 본인 확인 수단으로 시범 도입하는 과정에서 민감성을 고려한 개인정보 보호 관점의 제도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정보위는 "안면정보는 민감정보로, 당사자 동의나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지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령에는 허용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당사자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를 받는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부가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개인정보위는 과기정통부에 △제도 도입 필요성, 적용 범위, 실효성·적절성·비례성 사전검토 △개인정보 보호 중심 관점의 제도 설계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방안 고려 등을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서 범정부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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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실효성도 없는거 같은데 진짜 왜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