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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가세연 허위 주장, 경찰 발표 전 언론이 검증할 수는 없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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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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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측 변호사 “검증보다는 경쟁에 빠진 언론, 검증자로서 책임 함께 져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가세연 측이 제기한 배우 김수현씨의 '미성년자 교제' 증거가 조작됐다고 판단했다. 배우 측 변호사는 언론이 제 역할을 했다면 진실이 빨리 가려졌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별도 취재를 하지 않는 무분별한 받아쓰기가 허위 주장의 파급력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김수현씨를 공동 변호하고 있는 고상록 변호사(법무법인 필)는 29일 미디어오늘에 "김수현 배우와 소속사는,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사실관계를 반박하며 해당 자료들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호소했다"며 "더구나 가세연이 조작한 카톡과 음성은 그다지 정교한 조작도 아니었다. 언론이 조금만 교차 검증 의지를 가지고 접근했다면 충분히 이상 징후를 확인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고 변호사는 "상당수 연예 매체들은 검증보다는 속도와 자극성 경쟁에 매몰되어, 유튜브발 주장을 사실상 받아쓰기하듯 반복 보도했다. 사회부 일부 언론들은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이 사안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취재하고 검증하려는 움직임은 없었다"고 했다.

 

 

고 변호사는 "그 과정에서 가세연의 허위 주장들은 점점 더 공신력을 얻은 것처럼 소비되었고, 결국 한 배우와 주변인들은 돌이키기 어려운 수준의 인격권 침해와 사회적 낙인을 감당해야 했다"고 했다. 고 변호사는 "최소한 타인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의혹을 다룰 때에는, 언론 역시 단순 전달자가 아니라 검증자로서의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세연 허위 기자회견, 그대로 생중계한 언론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4일 김 대표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고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 김수현씨와 교제한 사실이 없다는 걸 김 대표가 인지했으면서도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배포했다고 적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6일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김 대표가 지난해 유족 측으로부터 고인이 2016년 '(알수없음)'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캡처 사진 11장을 받은 뒤 대화 상대방 이름을 '김수현'으로 변경하는 등 총 7곳을 편집·조작했다고 봤다. 지난해 5월 김 대표 측이 공개한 녹취 역시 AI로 조작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가세연은 지난해 3월부터 김수현씨의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폭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대화방을 공개했으며, 김씨의 사진·영상·녹취록을 확산시켰다. 김수현 측이 사실관계를 반박하면 이에 대해 자세히 해명하지 않고 새로운 의혹을 폭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경찰이 가세연 측의 주장을 허위로 인정하기까지 약 1년 동안 양측의 같은 공방이 반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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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언론은 각자의 주장을 단순히 인용하는 방식으로 사안을 보도했다. 지난해 3월27일 가세연이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는 KBS, 연합뉴스TV, TV조선, 채널A, MBN 등 주요 언론이 이를 유튜브 등에 생중계했다. <"갔다와요♥" "쪽"…17세 김새론과 김수현 나눈 카톡 공개>(중앙일보) 등 미성년자 교제를 단정한 기사도 온라인에서 이어졌다. 가세연이 김새론씨의 중3 시절 모습이라고 공개한 사진도 <김수현, 故 김새론 중3 시절 볼뽀뽀 사진 '가세연' 폭로>(OSEN) 등의 기사로 연결됐다.

 

[관련 기사 : 김수현 설거지까지 메인에… 언론은 가세연 확성기인가]

 

 

배우 측의 반론도 담겨 있었지만 별도 취재를 한 기사는 거의 없었다. 심지어 가세연이 배우 김수현씨의 노출 사진을 공개했을 때도 가세연 측의 불법성을 지적하기보다 <김수현, 故 김새론 집 설거지 사진까지…"바지 안 입은 상태">(머니투데이), <"김수현, 故 김새론 집서 '하의실종' 설거지…몰카 아니야" 유족 추가 공개>(뉴스1) 등 가세연이 공개한 노출 사진을 그대로 캡처해 기사를 냈다.

 

 

구속된 가세연 대표, 확성기 역할 언론의 책임은

 

 

가세연 측의 주장이 조작됐을 수 있다는 정황은 이미 상당히 마련된 상태였다. 배우 측은 사진의 일련번호 등을 통해 가세연 측이 주장하는 사진의 시점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으며 카카오톡 대화에 대해서도 배우의 군 복무 시점을 거론하며 공개된 대화가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대화라고 해명했다. 가세연 측이 제시한 녹취록도 제보자가 과거에 허황된 주장을 하던 인물로 지목돼 신뢰성이 떨어진 상태였다. 경찰이 최근 모두 조작됐다고 인정한 자료들이다.

 

 

언론이 검증에 충실했다면 어땠을까. 김수현 배우 측 고상록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가세연은) 상대방이 조목조목 반박하면 그 논점을 피해 간다. 전혀 해명하지 않고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면서 관심을 옮기려 한다"며 "언론이 이 과정에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한 채 저희가 반박했던 내용에 대해 가세연의 입장을 묻거나, 가세연이 계속 피해 간다는 걸 오히려 보도해야 하지 않나. 그런데 그때그때 나오는 이슈만 중계식으로 처리된다"고 비판했다.

 

 

오는 7월 시행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을 해할 의도로 손해를 가한 경우 최대 5배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이 김세의 대표의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를 인정했으므로 법원이 같은 판단을 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주장을 그대로 확산시킨 언론의 책임은 주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경제는 지난 25일 <AI로 조작한 '사이버 레커' 콘텐츠 엄벌해야> 사설에서 "사이버 레커들은 '알 권리'를 내세우지만 실상은 조회수를 올려 돈벌이하려는 악의적 사익 추구가 대부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포털 조회수를 노린 선정적 보도 역시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유튜브의 무분별한 허위조작정보 유포와, AI 조작 범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사설은 잇따르지만 정작 이를 단순 인용하며 확산시킨 언론의 책임을 묻는 사설은 찾아보기 힘들다.

 

 


박재령 기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3598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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