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선 이미 현 정부 정책 흐름이 문재인 정부 초기와 상당 부분 겹친다는 평가도 나온다. 취임하자마자 내놓은 고강도 대출 규제와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방선거 등 타임라인이 데칼코마니처럼 유사하다는 것이다. 각 정부 취임 후 1년간 있었던 주요 부동산 정책 타임라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첫 카드, 대출 규제=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취임 첫 달 6·27 대출 규제를 통해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한 고강도 대책을 냈다. 수도권 집값 급등세와 ‘패닉 바잉’ 조짐을 막기 위해 개인의 소득·집값과 상관없이 대출 한도 자체를 제한한 극약처방이었다.
당시 업계에선 문재인 정부 취임(2017년 5월) 직후 정책과 기시감이 든다는 말이 나왔다. 6·19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에서 6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60%에서 50%로 강화하고 8·2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LTV·DTI를 각 40%로 추가 강화하는 등 첫 정책이 대출 규제였다.
②규제 지역 확대=지난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3중(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로 묶은 10·15 대책도 비슷했다. 6·27 대출 규제에도 수도권 집값이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자,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집을 못 사게 하는 고강도 카드를 꺼내 들어 투기 수요를 잠재우고자 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취임 첫해 8·2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이 중 강남구 등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했다. 집값 급등 지역을 겨냥해 2011년 이후 사라졌던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6년 만에 부활시킨 강력 정책이었다.
③다주택자 압박=세 번째 카드가 다주택자 압박이란 점도 유사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지난 9일)를 공식화하면서 다주택자 압박에 나섰다. 부동산 정책 라인에 있는 사람 중 “(다주택자면) 서류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 빼라”(4월 14일)고 할 정도로 의지가 강한 분야였다.
현행 중과 체계의 골격을 다시 세운 정부가 문재인 정부였다.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시행된 제도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쳐 폐지된 뒤 2017년 8·2 대책에서 부활시켰다. 당시에도 규제 시행 직후 서울 아파트값이 잠시 꺾였다가 이내 급등하자 2020년 7·10 대책에서 현 수준(최대 30%포인트 가산)으로 강화했다.

④용산·태릉 공급=공급 방안도 비슷했다. 정부는 올해 1·29 공급 대책을 통해 수도권 6만 가구 공급 청사진을 발표했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1만 가구), 캠프킴(2500가구), 노원구 태릉체력단련장(6800 가구) 등 수도권 금싸라기 땅에 대규모 공급을 약속했다.
그런데 이 부지들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8·4 공급 대책에 포함됐던 지역들이다. 8·4 대책에선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 캠프킴 3100 가구, 태릉체력단련장 1만 가구로 발표됐었다. 이를 포함해 8·4 대책에서 발표된 수도권 24곳(3만 3000가구) 공급 계획은 주민 반발 등으로 대부분 무산됐다.
文, 선거 후 세제 개편…李, 다음 카드 세제 개편 시사
정책 순서와 흐름이 유사하게 흐르면서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재명 정부의 다음 정책이 세금 강화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첫 지방선거(2018년 6·13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등 세제 개편안을 꺼내 들었다.
그해 7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에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에서 90%까지 단계적 상향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두 달도 채 안 된 그해 9·13 대책을 통해선 종합부동산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과표 6억원 이하에 0.5%를 적용했던 것보다 0.2%포인트 높인 것이다.
장특공 개편 역시 다음 카드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13 대책에서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보유 기간만 따져 최대 80% 공제해주던 제도를 손질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만 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후 2020년엔 세법을 개편해 혜택 조건을 보유 기간 80%에서 보유 40%+거주 40%로 쪼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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