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2월 시흥시 소재 한 아파트, 50대 여성 A 씨는 죽어가면서 말했다. 아들 B 씨는 그런 엄마를 향해 휘두른 흉기를 들고 매정하게 서 있었다.
A 씨는 2010년쯤 조현병 진단을 받은 아들을 위해 약 15년 간 평범한 일상도 포기하고 살아왔다. 남들이 하는 사회생활도 기꺼이 포기해 왔다.
하지만 B 씨는 엄마를 미워했다. 어렸을 때부터 용돈을 많이 주지 않고 밥도 제대로 먹이지 않고 자주 잔소리를 한다는 등의 이유였다.
사건 당일 B 씨는 별다른 이유는 없이 엄마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늘 그렇듯 엄마가 미웠다. 오후 10시 50분쯤 흉기를 바지 뒤에 숨긴 다음, 집 안방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는 A 씨에게 다가갔다.
B 씨는 A 씨를 향해 흉기를 수십 회 휘둘렀다. A 씨는 손으로 배를 막으며 저항했다.
A 씨는 큰 고통을 끝내고 싶다는 듯 죽어가면서 수면제를 달라고 했다. B 씨는 A 씨에게 수면제를 주고, 혹시나 신고할까 봐 A 씨의 휴대전화를 숨겼다.
A 씨는 사건 다음 날까지도 숨이 붙어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B 씨는 A 씨를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구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결국 A 씨는 복부 자창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했다.
B 씨는 A 씨를 살해하고 5일 동안 사체와 한 공간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했다. 범행 당시 착용하고 있던 옷을 세탁하고, 혼자 영화를 보러 나가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자신이 앓고 있는 조현병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든가, 환청이 들렸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실제로 B 씨는 하루에 한 알씩 자기 전 복용하던 약도 사건 당시 용법대로 복용하고 있었고, 지속해서 조현병 관리를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B 씨가 사건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B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어떠한 감사도 없이 이 사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원망의 감정을 드러내는 등 범죄를 뉘우치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가장 안전해야 할 본인의 거처에서 믿었던 아들의 느닷없는 공격에 끔찍한 고통과 공포 속에서 삶을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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