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전면 배제·재발 방지 교육 수강 처분…"징계 수위는 확인 어려워"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B 교수 발언 게시글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6/05/29/AKR20260529137600063_01_i_P4_20260529164615438.jpg?type=w860)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B 교수 발언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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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강의 중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여성 10명 중 8명은 성매매로 용돈을 벌었을 것"이라는 등의 성희롱성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던 대전의 한 사립대 교수에 대해 학교법인이 징계를 내리고 수업에서 전면 배제했다.
A 대학은 학교법인이 29일 대학 소속 교수 B씨에게 징계 결정을 내리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B 교수를 전날부터 수업에서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
학교 인권센터를 통한 재발 방지 교육 수강 처분도 내려졌다.
학교 측은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임이나 파면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A 대학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라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면서 "학교 차원에서 교직원을 상대로 매년 실시하던 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심도 있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B 교수가 강의 중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 폭언을 했다는 사실이 연합뉴스 단독 보도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학생들에 따르면 A 교수는 "여학생들 급하면 성매매라도 할 수 있어", "여자애들 10명 중 8명은 성매매로 용돈벌이했을 것"이라는 성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생들이 A+, "너네는 C 등급이다", "지방대학 나온 설움도 있는 데다가 싸XX도 없는 놈들" 등의 인격권 침해 소지의 발언과 폭언, 수업과 관련 없는 정치적인 발언도 다수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학생들은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한 B 교수 문제의 발언에 대해 지난해 12월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최근까지 B 교수가 별다른 제재 없이 수업을 이어오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학교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한편 B 교수가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캠프 정책자문위원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이 후보 캠프 측은 B 교수를 자문위원에서 해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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