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유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행은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치료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주고, 이를 시청하는 이들에게 왜곡된 인식을 조장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카메라를 설치만 했을 뿐 따로 관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 피고인이 영상 일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하드디스크에 남아있는 영상만으로도 특정된 피해자 수가 다수"라며 "5세 등 연령이 매우 어린 피해 아동도 다수 포함됐으며, 일부 영상은 해외 사이트에 유포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질타했습니다.
A 씨는 경기도 용인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 여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뒤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6천300회에 걸쳐 여성 관원과 사범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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