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aver.me/xHEEntUS
내년 상반기부터는 수학여행과 같은 현장체험학습에서 안전사고가 나도 고의성이나 중과실이 없다면 인솔 교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아울러 안전사고가 나면 교사에게 즉시 전담변호사를 지정해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모든 법적 대응을 일괄 지원한다.
교육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학교 안전사고 대상에는 수학여행을 비롯해 운동장 체육활동, 실험실 실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이 포함된다.
대책의 핵심은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학교장과 교직원, 보조인력은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교육부는 국회와 조속히 협의해 법률 개정 작업에 돌입,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