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현장 체험학습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면 교사의 책임이 면제된다.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을 호소해 온 교사들의 요구를 교육부가 수용한 결과다. 경찰청도 이러한 면책 규정을 반영한 안전사고 관련 수사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을 호소해 온 교사들의 요구를 교육부가 수용한 결과다. 경찰청도 이러한 면책 규정을 반영한 안전사고 관련 수사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현장 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학교안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교사들은 안전사고 관리 지침에 따른 조치 의무를 다했다면 학생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지침이 사후 대응만을 담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안전사고 관련 소송이 대부분 사전 예방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제기돼서다.
교육부는 학교 안전사고 관리 지침에 예방조치를 추가한 뒤 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면책토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학교안전법 개정안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예정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292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