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000억 탈세 혐의 19개 기업 세무조사
A 사는 B 씨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가상자산 채굴기 취득 자금 200억 원을 무상 대여하기도 했다. B 씨 일가가 개인 명의로 해외 계좌에 가지고 있는 약 170억 원의 현금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국세청은 28일 ‘법인차량 사적 유용 혐의’가 있는 기업 19개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기업들이 보유한 고가 법인 차량은 총 90대로 시가 약 300억 원 규모다. 국세청이 파악한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3000억 원에 이른다.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2024년부터 8000만원 이상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됐지만 최근에는 해당 번호판이 오히려 ‘부의 상징’처럼 여겨지면서 관련 탈세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1억원 이상 법인 등록 차량은 2023년 5만1542대에서 2024년 3만3960대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3만9429대로 다시 늘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고급 외제차를 사서 회장 아들이나 손자가 개인적으로 끌고 다니는 사례가 요즘은 없나”라고 묻자, 임 청장은 “연두색 번호판을 단 슈퍼카를 타는 게 오히려 ‘플렉스’처럼 유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 건축자재 제조·판매기업 C사 사주 D 씨는 회삿돈으로 총 6억 원 상당의 슈퍼카 3대를 구입해 사용하다 자녀 회사에 저가 양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는 이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고, 실제 근무를 하지 않으면서도 약 2억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제조업체 E 사 역시 사주 배우자가 회사 명의로 총 7억 원 상당의 고가 슈퍼카 3대를 리스해 사적으로 활용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법인들의 그릇된 인식과 불법적 관행이 방치된다면 국민들에게 깊은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며 “법인의 편법·탈법적 행위뿐만 아니라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 및 탈루혐의가 있는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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