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씨가 내란 사건에서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윤석열씨 위증 사건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은 윤씨가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내란의 밤' 당시 한덕수의 국무회의 소집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다고 증언했는데, 이는 당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거나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이 없었던 스스로의 기억에 반하는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들어 윤씨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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