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8일 지급이 시작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30대 공무원 A 씨는 27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이 같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1인 가구인 A 씨의 올해 3월 월급은 260만 원 수준이었다. 월 건강보험료는 약 10만6000원으로,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선(13만 원 이하)을 충족했다.
문제는 지난해분 성과상여금 315만 원이 올해 3월 A 씨에게 일시 지급되면서 발생했다. 상여금에 대한 건보료 11만3000원이 추가 부과되자, A 씨 3월 건보료는 평소 두 배 수준인 22만 원 정도로 뛰었다. 결국 정부가 지급 기준으로 삼은 건보료 상한선을 넘기면서 A 씨는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이 같은 사례는 A 씨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피해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3월 건보료를 적용하면서, 3월 성과상여금 지급이 집중된 공무원·군인·군무원·교원·경찰 직군을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 등에는 “한 달 상여금 때문에 소득 상위 30%가 됐다”는 취지의 불만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을 국민 소득 하위 70%인 약 3593만 명으로 정했다. 지급 기준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와 마찬가지로 직전 건보료를 활용했다. 하지만 정부가 연간 소득이나 실제 생활 수준 대신 특정 월 소득만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한 데 대해 “행정 편의주의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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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 지원금이 나올 때마다 건보료 기준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며 “단일 월 소득이 아니라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등 보다 촘촘한 지급 체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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