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해오자 피해자의 휴대전화 앱에서 ‘위험 발생’ 알림이 울렸다. 알림창을 누르면 피해자 자신의 위치와 가해자 위치, 거리가 실시간으로 표시된 지도 화면이 떴다. 가해자가 움직이는 방향이 화살표로 표시되고 동선도 지도 위에 그려졌다.
법무부는 27일 서울시 휘경동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다음달 24일 출시하는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 앱을 시연했다. 기존 앱을 업데이트해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기능 등이 추가됐다.
관제센터의 보호를 받는 스토킹 피해자는 350여명이다. 피해자들은 이 앱을 통해 가해자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가 앱을 이용하려면 위치정보 수집 등에 동의해야 한다. 센터 관계자는 “과거에는 가해자와의 거리만 알 수 있었는데, 출시 예정인 앱에서는 가해자가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지 방향도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제센터는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직선거리 2km 안에 들어오면 집중 모니터링에 착수한다. 관제센터 관계자는 “직선거리 2km가 짧다고 여길 수 있지만 여의도보다 더 넓은 면적”이라며 “‘안전거리’ 기준은 밝힐 수 없지만 조금 더 길다”고 말했다.
가해자가 안전거리를 넘어 피해자 쪽으로 가까이 진입하면 관제센터는 이를 보호관찰관에게 전달한다. 보호관찰관은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직접 출동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어느 정도 멀어지면 앱에서 “대상자가 안전거리 밖으로 벗어났습니다”라는 알림이 뜬다.
가해자가 근거리에 없을 때 앱 화면에는 하늘색 배경에 둥그런 해가 ‘안전’ 문구와 떠 있다. 맑음 날씨에 빗댄 화면이다. ‘위험’ 경보가 울릴 때는 번개 치는 화면으로 바뀐다. 앱의 초기 화면에는 피해자가 있는 지역이 표시되고, 사흘간 가해자와 동선이 겹쳤는지 현황을 보여준다. 가해자가 다가와 경보가 울린 날은 번개 그림과 함께 ‘위험’이라고 표시된다.
법무부 명예보호관찰관으로 위촉된 배우 윤박씨는 앱을 시연한 뒤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치를 알 수 있게 돼 안심하고 스토킹 범죄의 트라우마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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