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단순한 빗길 고속도로 사고로 보였음
[개요]
1. [1차충돌] (20:00 추정) BMW 차량이 과속으로 가드레일을 들이 박음 (2명 탑승, 서씨부부로 남편이 운전석, 아내가 조수석)
2. (2차충돌) (20:05 추정)약 5분후 강임숙씨의 모닝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박음
3. (20:07 추정) 지나가던 탱크로리 기사가 사고를 목격하고 견인업체에 신고함
4. (20:08) 신고 받고 온 견인차1이 모닝을 근처 휴게소로 옮김 (BMW는 현장에 있음, 견인하지않음)
5. (20:20) 고속도로 순찰대 도착, 모닝에 강인숙씨가 없음
모닝휴게소로 옮긴 견인차 기사 : 견인할때부터 이미 차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 사건은 사고 당사자외 목격자도 많고, 고속도로 순찰대도 신속 출동하였으나 의문점이 많은 사건이다.
[4인의 견인차 기사들]
1. 현장에는 총 4대의 견인차가 도착했다.
2. 견인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온 순서대로 사고차량을 견인하고 페이를 챙긴다.
3. 첫번째로 도착한 견인차1은 왜 차주가 없는 모닝을 옮겼을까?
4. 두번째로 도착한 견인차2는 왜 견인을 포기하고 현장을 떠났을까?
5. 견인차2는 견인차3,4에게 내가 견인할건데 왜 차를 대냐고 따졌다.
6. 그러다 돌연, 견인차1에게 자기가 여기 현장에 안왔다고 경찰한테 얘기하고 현장을 떠났다.
7. 견인차2는 당시 역주행을 했는데, 차는 견인못하고 범칙금만 낼상황이라 그렇게 했다고 해명했다.
[사건의 목격자들]
<개요 3번의 탱크로리기사>
1. 탱크로리 기사는 모닝과 약 20m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뒤따라가고 있었다.
2. 모닝 주행중에는 특이점이 없었다고 한다.
3. 모닝이 갑자기 핸들을 꺾더니, 갑자기 중앙분리대에 서버렸다고 한다.
4. 아무리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장애물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주행했는데, 그런것은 없었다고 한다.
<목격자A: 사고현장 목격한 차량운전자>
(20:05) 119 신고 내용 : 사고가 발생했는데 운전자인지 조수석에 있던사람인지 누군가 도로 위에 떨어져 있다. 2차선 역방향으로 내가 진행하던 방향의 반대쪾으로 누워있었다. 의식이 있다. 내차량에서 불빛이 나오는걸 보고 팔을 흔들더라. 엎드린 자세로 2차선 중간쯤에 누워있었으며, 아줌마들이 많이 하는 파마를 하고 있었다.
<목격자B/N여객 버스기사: 사고현장 목격한 차량운전자>
차가 오니 피하려고 그랬는진 몰라도 누운채로 뒹굴더라 사람이. 머리는 내쪽 역방향을 향해있었다.
- > 목격자 A, B는 연달아 지나갔고, 증언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신빙성있다.
<목격자C: 사고 당일 강임숙씨 목격한 차량운전자>
우산 없이 갓길을 뛰어가던 강씨가 차량을 세워 10만원만 빌려달라고했고, 현금 3만원이 있어 빌려줬다고 한다.
[피해자(모닝차주 강임숙)의 가족들]
목격자C의 증언을 전달하자 강씨의 남편과 딸은 강씨가 죽었다고 생각한다며, 제작진과의 대화를 거부했다.
[그 외 의문점]
1. 강임숙의 모닝 차량 앞유리에서 BMW 조수석에 타고 있던 서씨부인의 머리카이 발견되었다.
서씨 부부는 모닝에 치인적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견인차 기사들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한다.
2. 서씨부인은 사고로인해 골반골절까지 있어 사고당시에 걷기 어려웠을것(의사소견)으로 보이나,
사고후 자력으로 180cm의 성인남성도 넘어가기 힘든 82cm 높이의 가드레일을 넘어갔다. (사고 당시 어둡고, 비가와서 사진보다 더 열악했을것)
3. 강임숙의 모닝에서는 휴대폰, 가방, 우산, 신발등의 소지품이 발견되었다.
4. 강임숙은 사고 당일 채무자를 만났다. 강임숙이 빌려준 금액은 1억에 달했다.
5. 강임숙은 월 13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