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2명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각각 전치 16주와 6주의 상해를 입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각각 전치 16주와 6주의 상해를 입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 때와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A씨는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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