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소위 사후 이혼으로 지칭되는 일본의 '인척 관계 종료 신고' 연간 제출 건수가 2015년부터 증가하기 시작, 2017년 4천895건으로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감소로 돌아섰다.
2021년까지 감소하며 최저점을 찍은 뒤에는 3년 연속 증가해 최근 집계인 2024년에는 4천27건으로 올라섰다.
일본에서 사후 이혼은 본적지나 주민등록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인척 관계 종료 신고서를 제출, 사망한 배우자의 친족과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를 일컫는다.
서류 제출로 끝나고 배우자 부모 등에게 통지하거나 동의를 구할 의무가 없다. 다만, 신고를 제출해도 자녀와 조부모의 법적 친족 관계는 지속된다.
![일본 노인들(CG)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7/yonhap/20260527121302158nfgj.jpg)
닛케이는 2010년대 중반 최고치였던 사후 이혼 추세가 주춤하다 최근 다시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2010년대에는 남편 사후 시부모 봉양이나 무덤 관리 등을 담당하던 며느리들이 가부장제에 저항하거나 정신적 의미에서 단절하려던 경향이 영향을 미쳤다고 해설했다.
반면 최근 사후 이혼 증가에는 현실적으로 배우자 부모의 봉양을 피하려는 수요가 주로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일본 인구 통계에 따르면 75세 이상을 가리키는 후기 고령자 수는 2024년 2천69만명으로 20년 만에 약 1.7배로 급증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가 75세를 넘어선 것이 결정적으로 노인 인구 증가를 불렀고 배우자 사망 후에도 봉양 의무를 져야 하는 경우 역시 상대적으로 많아졌다.
https://v.daum.net/v/20260527121302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