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전 이익 할당은 상법 위반…동행노조 가처분 결과 주시"
2차 조정 앞둔 카카오에도 경고…"현대차·HD현대 등 재계 확산 우려"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7일 삼성전자 노사가 추진 중인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합의에 대해 상법을 위반한 위법 행위라며 쟁의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이날 낮 12시 20분께 경기 수원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사전 할당하는 것은 상법상 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장된 위법 배당"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사실상 가결이 확정된 삼성전자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두고 세전 영업이익의 약 12%가 재원으로 할당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영업이익은 법인세 등 조세를 공제한 뒤 비로소 분배 대상이 되며, 세후 단계에서도 상법 제462조 제1항이 규정한 배당가능이익 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회사 자금의 외부 유출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지 노사 자율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나눠 갖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헌법과 상법의 강행규정 준수를 촉구했다.
주주운동본부는 본격적인 주주 결집을 위해 삼성전자 측에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신청해 27일 실행을 통보받았으나, 주주 전자메일 정보 포함 등 추가 요청에 따른 사측의 일정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며 완전한 명부 제공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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