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승연 기자 = 가수 이무진이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로부터 정산금 21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은 "정산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정이 온전히 채무자의 귀책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이무진씨가 전속계약 효력 정지를 원한다면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산금 지급 여부와 별개로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이무진 측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같이 한 세월이 있는데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이렇게 나가는 점에 채무자 측은 자괴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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