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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허위 작성 등 혐의는 수사의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024년 12월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채용 의혹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이대환)는 27일 심 전 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외교부 채용 담당자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의혹은 2024년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과 지난해 외교부의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심 전 총장 딸 심모씨를 위한 맞춤형 공고가 났고, 심씨가 학위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부당하게 채용됐다'는 내용이다. 심 전 총장과 조 전 장관, 박 전 원장 등은 채용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하고, 심씨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공수처는 2024년 국립외교원 채용에서 일부 절차상 문제를 확인했다. △경력 간 중복 기간을 빼면 심씨의 경력은 최대 22개월인데도 2년의 경력 요건이 인정된 점 △심씨가 기한을 넘겨 추가 제출한 증빙 서류상의 경력이 인정된 점 △공고일 당시 심씨는 석사학위 소지 '예정자'였지만 학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처리된 점 등이다.
다만 공수처는 특혜채용을 단정할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누군가 심씨 선발을 지시하거나 암시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심씨가 제출한 경력을 단순 합산하면 2년이 넘는 것으로 착오할 여지가 있고, 기한 내에 기본 서류가 제출된 상태에서 추가 보완 제출이 이뤄진 점 등도 고려했다. 과거에도 학위 소지 예정자의 학위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지난해 외교부 채용에서도 일부 문제가 드러났다. △경제 전공자 채용이 필요했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전공 요건이 '국제정치'로 변경된 점 △공고상 경력요건은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었지만, 심씨의 석사학위 취득 전 경력이 인정됐던 점 △채용 부서 공무원이 면접시험 전 심사위원들에게 "심씨가 앞서 진행된 필기 답안을 잘 작성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 등이 확인됐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 역시 특혜채용으로 단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채용 담당자들이 경력 인정 요건을 숙지하지 못했고, 심씨 외 다른 응시자 2명의 석사 취득 전 경력도 함께 인정됐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는 채용 담당자들이 당시 심씨의 경력 인정 과정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중략)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고 직접 수사하지는 않았다. 외교부 공무원의 응시 요건 변경 및 허위 대응, 국립외교원 소속 공무원의 잘못된 경력 인정 등 비위는 외교부에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