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의사라 믿고 빌려줬는데…" 9억 재산 숨기고 회생 신청해 '빚 탕감'
1,189 0
2026.05.27 09:56
1,189 0

의사라는 직업적 신용과 병원 매출을 앞세워 거액을 끌어모은 뒤, 회생 제도를 악용해 빚을 털어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에도 9억 원대 재산을 빼돌리고 허위 채무를 꾸며내 회생을 신청한 의사가 재판에 넘겨지는 등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회생제도가 강제집행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지난달 24일 의사 김모씨를 채무자회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병원장인 김씨가 회생을 신청하면서 이미 지급이 끝난 컨설팅 비용 7,800만 원을 채무로 거짓 신고하고, 가족 계좌와 현금 인출 등을 통해 약 9억8,0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다고 봤다. 회생절차를 악용했다고 본 것이다.

사건은 김씨가 병원 운영자금 명목으로 주변에서 11억5,000만 원을 투자·대여받으면서 불거졌다. 김씨는 "병원이 곧 잘될 것"이라는 취지로 돈을 빌렸지만, 병원 경영이 회복된 뒤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았고 결국 민사소송으로 이어졌다. 채권자가 소송에서 이긴 뒤 강제집행에 나서려 하자, 김씨는 2022년 5월 간이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검찰은 김씨가 회생절차에서 허위 채무를 포함하고 재산을 숨겨 변제 능력을 축소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당시 금융기관 대여금과 일반 대여금 채권 등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중 45%를 면제받고, 나머지 55%를 2024년부터 2032년까지 나눠 갚겠다는 취지의 변제계획을 법원에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이미 지급이 끝난 컨설팅 비용 7,800만 원이 허위 채무로 포함됐고, 병원 수익금을 가족 명의 계좌로 옮기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약 9억8,000만 원 상당 재산이 누락·은닉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날 선고 재판이 있었던 '렛미인' 출신 성형외과 의사 사건도 '회생 제도'를 악용한 대표적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오세용)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씨에게 징역 3년, 오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말을 해서 차용금을 교부받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돈을 빌린 뒤에는 개인회생 절차를 밟았고, 현재는 채무 상당액을 탕감받은 상태다. 이 사건 외에도 의사라는 직업 안정성과 병원 매출을 앞세워 보증·차용을 요구한 뒤 회생절차로 채무를 조정받은 혐의 등으로 서초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돈 잔뜩 빌려놓고 회생 신청해 탕감... 채권자는 운다"



회생·파산 제도는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진 채무자에게 재기 기회를 주기 위한 장치다. 채무자가 갚을 수 있는 범위에서 채무를 조정받아 경제활동에 복귀하도록 돕고, 채권자도 법원 절차 안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문제는 이 제도가 마산지청 사건들처럼 채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채무자는 회생절차를 통해 빚을 줄인 뒤 숨겨둔 재산이나 안정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반면 조정된 채무는 고스란히 채권자의 손실로 남는다. 채권자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악용 여부를 걸러내기도 쉽지 않다. 회생절차는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채무 자료를 토대로 진행된다. 가족이나 특수관계인 명의 계좌·거래가 얽혀 있으면 법원이 모든 자금 흐름을 확인하기 어렵고, 결국 피해 채권자가 직접 자료를 찾아 이의를 제기하거나 별도 형사절차로 다퉈야 한다. 이동우 법무법인 지름길 회생 전문 변호사는 "결국 의심 거래, 회생 상황에 대한 법원과 회생위원의 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32839?sid=102

댓글 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JTBC with 더쿠] 덬들은 재벌 회장이랑 영혼 바뀌면 뭐할 거야?|JTBC 토일드라마 <신입사원 강회장> 기대평 이벤트 55 05.27 19,70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220,00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509,27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173,52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824,330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25,01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78,28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2 20.09.29 7,488,5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24 20.05.17 8,699,86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2 20.04.30 8,586,24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555,044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81107 기사/뉴스 [속보] 윤석열, 첫 무죄... 내란 국무회의 관련 위증 혐의 2 10:31 191
3081106 이슈 신민아 주연 스릴러 <눈동자> 티저 예고편 10:31 120
3081105 이슈 마이클 본 사람들 근황 4 10:29 360
3081104 이슈 하이닉스 레버리지 종토방 근황 8 10:29 1,001
3081103 팁/유용/추천 kb pay 퀴즈 1 10:28 104
3081102 이슈 [귀여움주의] 시장에서 춤추는 아기 1 10:24 398
3081101 정치 [속보]정원오 39% vs 오세훈 39%…전재수 40% vs 박형준 39%…김부겸 40% vs 추경호 38% 21 10:24 709
3081100 이슈 [베어스TV] 자려고 누웠는데 양의지~(feat.아이오아이 응원합니다❤️) 1 10:23 400
3081099 기사/뉴스 김민하, 탈북 여성 된다…덴마크 감독 연출 '하나 코리아'로 컴백 1 10:23 599
3081098 기사/뉴스 데이식스 도운, 결혼설 후 첫 심경 "내 어디 안 간다"…팬덤 반응은 '싸늘' [엑's 이슈] 10 10:23 560
3081097 이슈 비 피하려고 피자받침대 쓴 고슴도치 6 10:21 1,001
3081096 기사/뉴스 [속보]윤석열,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무죄 49 10:20 1,364
3081095 정보 피넛버터, 레몬, 오렌지 향을 못 맡으면 치매의심.twt 2 10:18 937
3081094 유머 취사병 선공개에 관상 수양대군 등장씬 패러디ㅋㅋㅋㅋ 23 10:18 1,638
3081093 기사/뉴스 [손바닥 경제] 소득·자산 격차 고착계층 이동 통로 막혀 10:18 203
3081092 이슈 기본흰티로 승부하는여자 에스파 닝닝이 좋다... 10:17 765
3081091 기사/뉴스 [속보] 한은, 기준금리 연 2.50% 동결…8차례 연속 7 10:17 507
3081090 이슈 [취사병] 드라마 특출인데 매화 출연에 댄스까지 하는 이상이 ㅋㅋㅋㅋ 18 10:16 1,598
3081089 이슈 갑자기 모르는 남돌 콘서트 예매가 돼 있는데 이거 뭐냐 10 10:16 1,850
3081088 기사/뉴스 ‘신흥 로코킹’ 허남준, 이 남자 수트로도 설레게 한다(‘멋진 신세계’) 8 10:15 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