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제발 멈춰주세요" 애원했는데…결국 녹아내린 근육
6,185 25
2026.05.27 08:45
6,185 25

강원도 한 군부대에서 간부가 병사에게 강압적으로 팔굽혀펴기를 시켜 '콜라색 소변'을 볼 정도로 근육이 심각하게 손상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피해 병사는 활동복을 움켜쥔 채 반복적으로 몸을 내렸다가 들어 올리는 간부에게 "너무 힘듭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여러 차례 호소했으나 무시당한 채 강압적인 팔굽혀펴기를 100회 가까이해야 했습니다.

어제(26일) 철원군 15사단에서 복무 중인 A 상병 측에 따르면 문제의 가혹행위가 벌어진 건 지난 3월 9일입니다.

오후 4시쯤 체력단련 시간에 '뜀걸음과 팔굽혀펴기 100회를 달성한 뒤 자유롭게 체육활동을 하라'는 중대장 지시에 따라 A 상병은 동기와 함께 50회씩 번갈아 가며 팔굽혀펴기하고자 체력단련실로 이동했습니다.

50회를 마친 동기에 이어 팔굽혀펴기에 나선 A 상병이 15회를 했을 때쯤 체력단련실로 들어온 B 중사와 눈이 마주쳤고, B 중사가 "그렇게 깔짝이지 말고 내려가라"며 A 상병의 등을 강하게 내리누르면서 '강제 팔굽혀펴기'가 시작됐습니다.

B 중사는 A 상병의 등 위에서 활동복 상의를 움켜잡고는 들어 올렸다 내리기를 반복했습니다.

극심한 신체적 한계를 느낀 A 상병이 "저 너무 힘듭니다. 간부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며 세 차례나 중단해달라고 했으나 팔굽혀펴기는 중단되지 않았고, A 상병은 가까스로 50회를 채웠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강제 팔굽혀펴기가 시작됐고 "힘들어서 못 할 것 같습니다"라는 간곡한 호소는 묵살됐습니다.

결국 100회에 가까운 팔굽혀펴기를 이어가다 호흡이 급격히 거칠어지는 상태에 이르러서야 B 중사는 강제 팔굽혀펴기를 멈췄습니다. 팔굽혀펴기 과정에서 B 중사는 A 상병의 다리를 발로 툭툭 쳤고, 머리도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압적인 팔굽혀펴기를 겪은 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A 상병은 이튿날 양팔에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근육통치고는 너무 아픈데' 정도로 생각했으나 그다음 날에는 두 팔을 들어 올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동기의 도움으로 군복을 입은 A 상병은 11일 오후 1시 소대장에게 보고한 뒤 의무대를 찾았고, 그날 아침부터 소변을 보지 못했던 A 상병이 링거를 맞고 본 소변의 색깔은 '콜라색'이었습니다.

곧장 국군포천병원으로 후송돼 진행한 혈액검사 결과 근육효소(CK·크레아틴키나아제) 수치는 4만에 달했습니다.

정상 수치인 50∼200의 수백 배에 달할 정도로 근육이 녹아버린 것입니다.

A 상병 가족의 요구로 13일 민간 대학병원으로 옮겨 검사한 결과 근육효소 수치는 7만 7천380까지 치솟았습니다.

근육 속 단백질인 미오글로빈이 혈액으로 방출되면서 간 수치도 덩달아 정상보다 수십 배나 상승했고, 신부전증과 부정맥까지 보인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중증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은 A 상병은 2주간 수액과 이뇨제를 맞으며 입원 치료를 했습니다.

증세가 호전되어 퇴원하긴 했으나 A 상병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무리한 근력운동을 해서는 안 되고, 후유증 발생 우려로 인해 신장 기능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퇴원 이후에도 콜라색 소변이 나올 때가 있어 병원 내원을 반복하는 등 후유증 우려 속에 치료받고 있습니다.

A 상병의 누나는 "극심한 고통 호소에도 불구하고 폭력적인 가혹행위로 인해서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며 "동생은 죽을 고비에서 살아온 생존 병사"라고 말했습니다.

가해자로부터 사과는커녕 부대 내 지휘관들로부터도 책임 있는 사과를 받지 못한 A 상병 측은 B 중사를 직권남용 가혹행위죄와 폭행죄로 군사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 상병의 누나는 "멈춰달라고 했을 때 멈췄다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고 묻고 싶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15사단 관계자는 "현재 군 수사기관에서 관련 사안을 수사 중이며,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59319?type=editn&cds=news_edit

댓글 2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쿠X브링그린💚] 브링그린 덕후 모여라..🌿브링그린 티트리 시카 토너/크림 & 알로에 젤 쿨러 기획 체험단 (100명) 271 00:05 7,98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218,66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505,61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171,04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818,121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25,01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78,28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2 20.09.29 7,488,5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24 20.05.17 8,699,86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2 20.04.30 8,586,24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553,010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80573 이슈 배영만 "子, 아직 못 뜬 배우"..일본인 약사 며느리 공개 [조선의 사랑꾼] 1 20:18 306
3080572 이슈 깨워봐, 눈부시게 피어날 너의 세상을 | Android x LE SSERAFIM 20:16 44
3080571 정치 인천계양을 보궐선거 김남준과 심왕섭이 출마 김완태도 무소속으로 출마 20:16 100
3080570 이슈 뮤직뱅크 K-POP 팬 투표 팬캐스트 투표수 TOP5 1 20:15 299
3080569 이슈 짹에서 더 뜨지못한게 너무 아쉬운 키키 곡으로 자주 언급되는 노래 4 20:15 278
3080568 이슈 지니 인스타그램 업로드 1 20:15 225
3080567 이슈 신라면세점, 홍보모델로 배우 이준호 선정 4 20:14 272
3080566 정치 조국: *국회의원 신규 주식 투자금지* 제가 주식투자를 않겠다는 것이지 제 배우자가 주식투잘 하지않겠다는 말 한적이 없습니다. 12 20:12 427
3080565 유머 다들 한번은 갔다 온 <멋진신세계> 배우들 79 20:12 3,068
3080564 이슈 @뭉치면 돈이 나가요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게 훨씬 더... 3 20:11 989
3080563 이슈 헤메코 완벽했다는 샤넬쇼 사진 업데이트한 블랙핑크 제니 (인스타) 11 20:09 1,150
3080562 이슈 엔믹스 해원 & 빌리 문수아 Heavy Serenade 챌린지 🌕.•☀️ 1 20:08 100
3080561 이슈 박지성이 아내의 다이어트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유 9 20:08 1,916
3080560 이슈 서소문고가 붕괴 1분전에 무궁화호 통과 14 20:07 2,177
3080559 이슈 있지(ITZY) Motto 챌린지 (안무가ver) 1 20:06 92
3080558 이슈 [KBO] 5이닝 1실점으로 승리 투수 요건 갖추는 박준영 5 20:05 494
3080557 이슈 하츠투하츠 갸루는 어떻게 웃는다? 갸루룩!(˶˃𐃷˂˶) 도쿄타워부터 이치란 라멘까지⋆˚࿔ | ギャルとギャル #2 3 20:05 193
3080556 유머 유재석 캠프에서 친동생 만난 지예은 15 20:03 1,650
3080555 정치 토론히는 중에 불리한 질문 받으니까 이재명 대통령 끌고오는 조국 후보 10 20:03 430
3080554 기사/뉴스 2026 칸 영화제 개막… 한국 '원조마약떡집' 마켓 진출 2 20:02 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