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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팩트체크] 스타벅스 카드 '60% 이상 써야 환불' 규정 어디서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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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7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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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벅 환불 규정, 공정위 표준약관 따라…주요 커피 브랜드·백화점도 비슷
공정위, 환불 규정 검토 기조…기준 하향 시 '카드깡' 등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비판을 받는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 데이' 마케팅을 계기로 상품권 환불 규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불매를 위해 스타벅스 선불카드의 잔액을 되돌려 받으려고 해도 '카드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발목이 잡힌 사람이 적지 않아서다.

 

스타벅스코리아가 한시적으로 선불카드 잔액을 조건 없이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백화점 상품권이나 모바일 상품권 등 다른 상품권의 환불 기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에 각종 상품권과 관련한 환불 규정 등을 살펴봤다.

 

대다수 상품권, 60% 써야 잔액 환불…쿠페이·네이버페이 머니 등은 달라


스타벅스코리아가 내달 1일부터 2주간 한시적으로 선불카드 잔액을 조건 없이 환불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원래 스타벅스코리아의 이용 약관은 선불카드에 대해 마지막 충전 시점 기준 잔액의 60% 이상(1만원 이하는 80% 이상)을 써야만 나머지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만원을 충전했다면 8천원 이상, 5만원을 충전했다면 3만원 이상을 써야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를 두고 불만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스타벅스 마케팅에 대한 항의 표시로 잔액을 환불받고 싶은데 환불받기 위해 먼저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모순이라는 지적과 함께 내 돈으로 충전한 금액을 돌려받는데 조건이 붙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 때문에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사용하지 않은 스타벅스 카드 잔액을 반환해달라는 지급명령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기도 했다.

 

스타벅스코리아뿐 아니라 다른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들도 비슷한 환불 규정을 적용한다.

 

메가커피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메가선불카드에 대해 '충전액의 60% 이상 사용 시 환불 신청이 가능하며 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용 후 잔액에 대해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또 투썸플레이스는 부분 사용한 모바일 쿠폰 잔액권에 대해 '최초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면금액의 60% 이상(1만원 이하인 경우 80%) 사용했을 경우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구매 시 적용된 할인율을 반영해 환불한다'는 환불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다른 주요 커피 브랜드들도 유사한 기준을 두고 있다.

 

백화점 상품권은 어떨까.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등 주요 백화점의 상품권도 잔액 반환을 위해선 60% 이상 사용해야 한다.

 

이들 백화점의 상품권은 종이형과 모바일 구분 없이 모두 액면가의 60% 이상 사용 시(1만원권 이하는 80%)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백화점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통상 발행일로부터 5년이지만 바코드 등에 손상만 없다면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도 액면가 그대로 인정된다.

 

문화상품권도 비슷하다.

 

모바일문화상품권을 발행하는 컬쳐랜드는 홈페이지에서 잔액 환불 기준과 관련, 유효기간 경과 전 상품권 금액 100분의 60 이상을 사용했다면 잔액을 환불해준다고 안내했다.

 

배달의민족 교환권도 사용을 위해 등록했다면 60% 이상의 금액을 사용했을 때만 잔액이 현금으로 환불된다.

 

그러나 쿠팡의 쿠페이 머니나 네이버페이 머니, 카카오페이 머니 등은 대개 이러한 조건 없이 잔액을 본인 계좌로 바로 인출할 수 있다.

 

스타벅스 등 환불 조건은 공정위 표준약관 토대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불카드나 상품권 모두 비슷한 것 같지만 관련 부처나 적용되는 기준은 각기 다르다.

 

상품권은 크게 보면 종이 문서 형태인 '지류 상품권'과 전자문서 형태인 '신유형 상품권'으로 나뉜다.

 

스타벅스 선불카드는 신유형 상품권, 그중에서도 '충전식 금액형 상품권'에 해당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이 적용됐다.

 

공정위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7조 환불 규정을 보면 '유효기간 경과 전 금액형 신유형 상품권의 경우, 신유형 상품권 금액(다수의 상품권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금액, 충전형 상품권의 경우 고객의 최종 충전 시점에 기재된 금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는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고객이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등은 잔액(구매액을 기준으로 사용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비율의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논란이 된 스타벅스의 선불카드 환불 정책은 이 규정을 따른 것이다.

 

다만 공정위 표준 약관을 기업이 무조건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곽고은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이게 표준이라고 제시하는, 일종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기준인 만큼 업계도 이에 맞춰 운용한다"고 말했다.

 

일정 비율 이상 사용 조건, '상품권 깡' 방지 위한 '상품권법'에서 유래


특정 비율 이상을 사용해야 환불해 주는 방식은 지금은 사라진 '상품권법'에서 유래했다.

 

상품권법은 당시 유행하던 구두상품권 등을 규제하던 법으로, '80% 이상 사용시 환불'하도록 했다. 이른바 '상품권 깡'으로 불리는 불법 할인판매 등의 가능성을 고려한 규정이었다.

 

그러나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되며 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 60% 이상 사용으로 기준이 낮아졌다. 과거 상품권법의 높은 기준으로 소비자들이 필요치 않은 물건을 구매하는 등 불편이 뒤따라 기준을 낮췄다고 공정위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나아가 소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동일한 비율을 모바일 상품권에도 적용하게 됐다.

 

지류형 상품권에는 공정위의 상품권 표준 약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이 적용된다.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제8조(상품권의 잔액반환)는 60% 이상 사용했을 경우(1만원 이하는 80%) 고객이 요구하면 발행자나 가맹점이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과 마찬가지로 권고사항에 해당해 기업이 스스로 환불 기준을 정할 수 있다.

 

-후략-

 

전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10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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