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팩트체크] 스타벅스 카드 '60% 이상 써야 환불' 규정 어디서 왔나
1,579 2
2026.05.27 08:08
1,579 2

스벅 환불 규정, 공정위 표준약관 따라…주요 커피 브랜드·백화점도 비슷
공정위, 환불 규정 검토 기조…기준 하향 시 '카드깡' 등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비판을 받는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 데이' 마케팅을 계기로 상품권 환불 규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불매를 위해 스타벅스 선불카드의 잔액을 되돌려 받으려고 해도 '카드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발목이 잡힌 사람이 적지 않아서다.

 

스타벅스코리아가 한시적으로 선불카드 잔액을 조건 없이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백화점 상품권이나 모바일 상품권 등 다른 상품권의 환불 기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에 각종 상품권과 관련한 환불 규정 등을 살펴봤다.

 

대다수 상품권, 60% 써야 잔액 환불…쿠페이·네이버페이 머니 등은 달라


스타벅스코리아가 내달 1일부터 2주간 한시적으로 선불카드 잔액을 조건 없이 환불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원래 스타벅스코리아의 이용 약관은 선불카드에 대해 마지막 충전 시점 기준 잔액의 60% 이상(1만원 이하는 80% 이상)을 써야만 나머지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만원을 충전했다면 8천원 이상, 5만원을 충전했다면 3만원 이상을 써야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를 두고 불만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스타벅스 마케팅에 대한 항의 표시로 잔액을 환불받고 싶은데 환불받기 위해 먼저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모순이라는 지적과 함께 내 돈으로 충전한 금액을 돌려받는데 조건이 붙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 때문에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사용하지 않은 스타벅스 카드 잔액을 반환해달라는 지급명령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기도 했다.

 

스타벅스코리아뿐 아니라 다른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들도 비슷한 환불 규정을 적용한다.

 

메가커피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메가선불카드에 대해 '충전액의 60% 이상 사용 시 환불 신청이 가능하며 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용 후 잔액에 대해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또 투썸플레이스는 부분 사용한 모바일 쿠폰 잔액권에 대해 '최초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면금액의 60% 이상(1만원 이하인 경우 80%) 사용했을 경우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구매 시 적용된 할인율을 반영해 환불한다'는 환불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다른 주요 커피 브랜드들도 유사한 기준을 두고 있다.

 

백화점 상품권은 어떨까.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등 주요 백화점의 상품권도 잔액 반환을 위해선 60% 이상 사용해야 한다.

 

이들 백화점의 상품권은 종이형과 모바일 구분 없이 모두 액면가의 60% 이상 사용 시(1만원권 이하는 80%)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백화점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통상 발행일로부터 5년이지만 바코드 등에 손상만 없다면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도 액면가 그대로 인정된다.

 

문화상품권도 비슷하다.

 

모바일문화상품권을 발행하는 컬쳐랜드는 홈페이지에서 잔액 환불 기준과 관련, 유효기간 경과 전 상품권 금액 100분의 60 이상을 사용했다면 잔액을 환불해준다고 안내했다.

 

배달의민족 교환권도 사용을 위해 등록했다면 60% 이상의 금액을 사용했을 때만 잔액이 현금으로 환불된다.

 

그러나 쿠팡의 쿠페이 머니나 네이버페이 머니, 카카오페이 머니 등은 대개 이러한 조건 없이 잔액을 본인 계좌로 바로 인출할 수 있다.

 

스타벅스 등 환불 조건은 공정위 표준약관 토대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불카드나 상품권 모두 비슷한 것 같지만 관련 부처나 적용되는 기준은 각기 다르다.

 

상품권은 크게 보면 종이 문서 형태인 '지류 상품권'과 전자문서 형태인 '신유형 상품권'으로 나뉜다.

 

스타벅스 선불카드는 신유형 상품권, 그중에서도 '충전식 금액형 상품권'에 해당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이 적용됐다.

 

공정위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7조 환불 규정을 보면 '유효기간 경과 전 금액형 신유형 상품권의 경우, 신유형 상품권 금액(다수의 상품권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금액, 충전형 상품권의 경우 고객의 최종 충전 시점에 기재된 금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는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고객이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등은 잔액(구매액을 기준으로 사용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비율의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논란이 된 스타벅스의 선불카드 환불 정책은 이 규정을 따른 것이다.

 

다만 공정위 표준 약관을 기업이 무조건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곽고은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이게 표준이라고 제시하는, 일종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기준인 만큼 업계도 이에 맞춰 운용한다"고 말했다.

 

일정 비율 이상 사용 조건, '상품권 깡' 방지 위한 '상품권법'에서 유래


특정 비율 이상을 사용해야 환불해 주는 방식은 지금은 사라진 '상품권법'에서 유래했다.

 

상품권법은 당시 유행하던 구두상품권 등을 규제하던 법으로, '80% 이상 사용시 환불'하도록 했다. 이른바 '상품권 깡'으로 불리는 불법 할인판매 등의 가능성을 고려한 규정이었다.

 

그러나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되며 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 60% 이상 사용으로 기준이 낮아졌다. 과거 상품권법의 높은 기준으로 소비자들이 필요치 않은 물건을 구매하는 등 불편이 뒤따라 기준을 낮췄다고 공정위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나아가 소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동일한 비율을 모바일 상품권에도 적용하게 됐다.

 

지류형 상품권에는 공정위의 상품권 표준 약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이 적용된다.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제8조(상품권의 잔액반환)는 60% 이상 사용했을 경우(1만원 이하는 80%) 고객이 요구하면 발행자나 가맹점이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과 마찬가지로 권고사항에 해당해 기업이 스스로 환불 기준을 정할 수 있다.

 

-후략-

 

전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100741

댓글 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쿠X태그♥️ 노세범 메쉬쿠션 체험단 30인 모집! 233 05.25 28,95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218,66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505,61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171,04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818,121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25,01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78,28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2 20.09.29 7,488,5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24 20.05.17 8,699,86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2 20.04.30 8,586,24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553,010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80476 이슈 민음사 면접 탈락 영상 18:56 40
3080475 이슈 르세라핌 김채원이 부르는 ‘오늘 헤어졌어요’ (원곡: 윤하) 18:56 16
3080474 이슈 일본 배우 칸나모리 이현중 가벼운 허그.twt 18:55 166
3080473 이슈 여름 장마철에 학교 갔다 집에 돌아와서...gif 3 18:53 424
3080472 이슈 에이핑크 회식자리에서 일어난 일 18:52 177
3080471 이슈 전지현 "SNS 안 하는 이유=실수할까봐…잘하는 것만 하자"[인터뷰④] 15 18:49 1,048
3080470 기사/뉴스 [속보] 외교부, 주한이란대사 초치…"나무호 피격 강력 항의" 1 18:48 344
3080469 유머 왓썹맨의 씹다수를 잇는 조x아기띠 18:48 226
3080468 기사/뉴스 "성실한 아버지, 오늘 생일인데"…서소문사고 유족들 '통곡' 10 18:47 674
3080467 기사/뉴스 ‘와일드 씽’ 박지현 “춤·노래 5개월 준비…분장한 오정세에 ‘밀릴 수 있겠다’ 싶었죠” 1 18:47 347
3080466 이슈 류승룡, '와일드씽' 오정세 '니가 좋아' 패러디 도전…파격 비주얼 '폭소' 1 18:46 226
3080465 이슈 김세정 설인아 갑자기 챌린지 8 18:46 438
3080464 이슈 군체 캐릭터가 신선하게 느껴진 이유 (ft. 김은하와 허휘수) 5 18:45 691
3080463 이슈 [KBO] 한화 이글스 페라자 어제 우천취소로 사라진 1점 찾아오는 홈런 5 18:44 643
3080462 유머 챗지피티의 문제점 3 18:42 889
3080461 이슈 한국인이 일본에 가서 이지메 당함 25 18:41 3,428
3080460 이슈 오늘 퇴소식한 배우 김영대 9 18:41 2,415
3080459 유머 전한길 앞세운 계양을 김현태 "애국보수 결집... 경기도지사 출마도 생각했다" 10 18:40 473
3080458 정보 내일 풀버젼 공개되는 갓진영 데식원필 컨텐츠(aka 녕긔탱긔 피리미리) 8 18:40 300
3080457 이슈 260524 아이오아이 인기가요 현장포토 4 18:40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