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연합뉴스〉
청주지방법원은 투자금을 불려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전 씨에게 징역 2월에 집행 유예 1년,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9년 5월께 투자자 A 씨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투자금과 원금을 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면서 4차례에 걸쳐 396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22년 7월에는 "국외에 투자하면 돈을 불려 주겠다"고 속여 20차례에 걸쳐 769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금 액수가 적지 않고 동종 전과로 처벌받았으며, 가석방·누범 기간에 범행이 이뤄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24년 징역 13년 형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윤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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