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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브 소속사, 악플러 99명 무더기 법적 대응 "아이디 삭제, 탈퇴까지 잡는다" [전문]

무명의 더쿠 | 05-26 | 조회 수 1495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그룹 아이브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아티스트 보호를 위한 강경 대응 기조를 재차 강조하며 악성 게시물 및 악플러 관련 진행 상황을 공개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는 26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소속 아티스트 아이브 멤버를 대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성희롱, 인신공격, 모욕, 사생활 침해 등 악의적 비방 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필요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스타쉽 측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한 총 99건의 계정을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소속사 측은 "팬 여러분의 제보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아이브 관련 일부 악성 게시물 및 계정에 대해 수사 의뢰와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아이브뿐 아니라 당사 소속 모든 아티스트에 대해 각종 SNS 플랫폼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확인된 악성 게시물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거쳐 순차적으로 민·형사상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게시물 삭제, 계정 비공개 전환, 아이디 변경 및 탈퇴 여부와 관계없이 확보된 자료는 형사 절차상 증거로 제출된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스타쉽은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 아래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과 인격 보호를 위한 단호한 법적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타쉽의 이 같은 대응은 '탈덕수용소' 사건 이후라 더욱 주목받는 중이다. 스타쉽은 2022년부터 시작된 법적 대응 과정에서 국내 법망을 피해 해외 서버를 이용하던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의 신원을 추적해 실제 법정에 세우는 성과를 거뒀다.

 

형사 재판에서 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1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운영자 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2억1000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이후 항소와 상고가 이어졌으나, 대법원은 지난 1월 29일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민사 책임 역시 이어졌다. 장원영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박씨가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고,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별도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1심에서 5000만 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해당 사건은 현재 항소심 단계에서 강제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형사 추징금과 민사상 배상 판결 및 조정 금액을 단순 합산하면 약 6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민사 사건은 최종 확정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하지만, 결과적으로 운영자가 채널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 이하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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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6052619330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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