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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까지 육아 휴직을 쓸 수 있고,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의 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포안이 오늘(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만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와 행안부는 실제 돌봄이 필요한 초등 의무교육 시기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아이를 갖고자 하는 공무원이 난임 치료를 하려면 질병 휴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번 법률 개정으로 난임 휴직이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됐습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상향은 다음 달 개정법이 공포되는 대로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난임 휴직은 하위법 세부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6달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