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본인 동의 없어도 AI 학습에 개인정보 활용 허용…질병·범죄 경력 등도 포함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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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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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187971?sid=104
교도통신은 오늘(25일) 일본 국회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개정안은 통계 작성이나 AI 개발 등 정보 소유자가 식별되지 않는 용도일 경우 소셜미디어(SNS)상에 공개된 정보와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도 활용, 또는 타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질병이나 범죄 경력, 인종이나 개인의 신념 등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에선 이 같은 민감 개인정보 취득을 위해선 원칙적으로 본인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이번 개정안은 AI 모델 개발을 위해 대량의 정보를 수집할 때 일일이 동의받기 어렵단 이유로 본인 동의 없이도 활용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다만 천 명이 넘는 개인의 정보를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이용한 기업은 정보 활용으로 얻은 이익의 상당액을 과징금으로 내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교도통신은 이번 개정안이 참의원(상원)의 심의를 거쳐 이번 회기 중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늘 중의원 본회의에선 국가가 보유한 개인정보 포함 데이터를 민간이 이용하기 쉽게 하는 관련 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동중국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