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콘진원측이 제작지원을 했는데. 지원받은 작품중 심각한 질적 문제가 있으면, 규정상 환수 대상이다. 이미 선례(게임부분)도 있다. `21세기 대군부인` 전문가 평가가 어떻게 해도 좋게 나올 가능성은 없다.
국회 - 국민동의청원은 나흘만에 동의인 5만명을 넘기면서 국회법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대상
문체부 - 21세기 대군부인'의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 제작비 지원에 대한 감독 요청을 제기한 민원에 대해 조사에 착수
콘진원 - 제작비 지원했다가 지금 전국민과 국회, 상위부처에게 조사 후 해명해야하는 상황

...
결과 평가가 절대 좋게 나올 수가 없음. 동북공정, 완성도 등등 모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콘텐츠진흥원, '함량미달' 게임개발사에 승소...개발비 13억 전액 환수
https://www.etoday.co.kr/news/view/2416009
기사 AI 요
기사 요약
콘진원, 교육용 게임 개발 용역업체에 지급한 13억 원 전액 환수 성공
1. 사건 개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은 2021년 음악·미술·체육 교육용 게임 개발을 위해 미니게이트, 프리것버드 공동수급체와 약 13억 원의 용역계약 체결
-
계약 후 선금 80%(약 11억 원) + 계약보증금 약 2억 원 지급
2. 갈등 발생 원인
-
2022년 3월 ~ 5월: 콘진원의 완성도 평가(1,2차)에서 모두 불합격
-
주요 문제: 콘진원은 ‘8개 학습 주제 × 6단계 게임’ 요구했으나, 업체는 ‘48개 개별 게임’을 개발 → 평가위 “근거 부족”
3. 양측 주장
| 구분 | 콘진원 주장 | 업체(피고) 주장 |
|---|---|---|
| 계약 해지 사유 | 평가 불합격은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 | 결과물에 대한 질적 평가가 지나치게 부정적이고 납득 어려움 |
| 반환 요구 | 선금+보증금 전액 13억 원 반환 | - |
| 조정 제안 | 실제 소요 비용 약 3.5억 원 인정 후 잔액 반환 요구 | 불복하여 소송으로 이어짐 |
4. 재판부 판결 (원고 전부 승소)
-
미니게이트: 11억 2,000만 원 지급
-
프리것버드: 1억 7,900만 원 지급
-
총 13억 원 전액 인정
5. 판결 근거
-
전문성 존중 원칙 적용: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교육용 게임 평가)에서 행정청의 정성적 평가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존중해야 함(대법원 판례 준용)
-
평가위원의 주관적 판단 인정: 평가는 전문적 지식·경험에 기반하므로 주관적 가치 반영 불가피. 업체 예상과 달라도 자의적이거나 객관성 상실로 볼 수 없음
6. 결론
재판부는 콘진원의 평가 결과를 존중하고, 업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콘진원의 전액 환수 청구를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