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 혼외자 행세로 투자자들을 속여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복역 중인 전청조(29)씨의 추가 범행이 드러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전씨는 2022년 7~8월 B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차례에 걸쳐 769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이 하는 해외투자에 투자하면 돈을 불려주겠다'고 B씨를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판사는 "피해금 액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다"며 "이번 범행은 가석방 기간 및 누범 기간에 이뤄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일부 피해금이 변제됐다"며 "판결이 확정된 다른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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