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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핫게보고 찾아본 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이 비싸다고 우기자 임대기간을 연장해줬던 케이스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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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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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갈등 판교임대…LH 매입 후 재임대 추진 (2018.11.26)

 

공공임대 분양전환 포기 땐
LH가 매입해 임대기간 연장

 

정부가 10년 공공임대의 분양 전환과 관련해 임차인이 분양을 포기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을 건설사로부터 매입한 후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해주는 '임대 기간 연장 방안'을 추진한다. 분양 전환을 받는 임차인에게는 주택도시기금에서 낮은 이자로 대출해 주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26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 지원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LH 또는 민간 건설사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만든 임대주택이다. 시세의 65% 이하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장기 거주하도록 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내 집 마련 기간'을 주기 위해 2003년 도입됐다. 이후 2006년 판교신도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LH 6만6000가구, 민간 건설사 5만4000가구 등 12만가구가 공급됐다.

 

하지만 최근 판교 10년 공공임대의 분양 전환 시기가 다가오면서 분양 전환 가격을 놓고 논란이 들끓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가는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정해지는데 최근 판교 집값이 크게 올라 분양 전환 가격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0년 공공임대 임차인들은 분양가를 5년 공공임대처럼 조성 원가와 감정 원가 금액을 산술 평균해 주거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금액으로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

 

LH가 건설사로부터 해당 주택을 대신 사들인 뒤 분양 전환을 포기한 임차인에게 최장 9년간 해당 주택을 재임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분양 전환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시중 은행보다 낮은 이자로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육 등의 문제로 이사를 가지 못하는데 분양 전환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의 자격을 심사해 임대 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년 공공임대 임차인이 우선 분양 전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임대 기간을 최장 8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260454?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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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말 판교에서 10년 임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분양전환 시기가 되자 분양가가 너무 높다고 항의함

이미 10년새에 판교 시세가 ㅈㄴ 비싸졌으니 어쩔수 없는 일이었고....

판교 외에도 광교, 성남 등에서 10년 임대 주택 분양전환시기가 다가와 줄줄이 난리날 예정이었음

 

실제로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2009년 2~3억에 분양된 아파트의 10년 후 시세가 12~14억원이었는데, 분양 전환가는 7억원정도였음

임차인들은 첫 입주당시보다 3배나 돈을 더 내야된다고 말이 안된다고 주거권을 보장해달라 난리남

 

 

"지금 주민들은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임대료도 내야 하고, 분양대금도 마련해야 하고 하니까 정말 허리띠 졸라가면서 살고 있었고, 아이 낳아서 기르면서 아이들의 고향이잖아요. 이분들은 저희들 만나면 정말 눈물로 호소를 하시거든요. 어떤 장애인 가족 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른 가격을 부담하느니 차라리 아이 안고 뛰어내리고 싶다는 분도 계시고.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고 있는데 자기 친구들과 함께 고등학교까지 같이 졸업하고 싶다. 졸업하게 해주고 싶다는 부모님도 계셔서 같은 부모 심정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토부가 나서서 임차인이 분양을 원하지 않을 경우 최대 8년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을 마련해줌;;ㅋㅋㅋ

(10년 임대 분양전환 예정 물량은 수도권 5만6000가구, 수도권 이외 지역에 6만4000가구 등 총 12만 가구)

 

분양가 논란은 헌법소원까지 가게되는데 헌재에서는 10년 살았다는게 그 집 소유권까지 보장하는건 아니라고 현재 분양가격 결정 시스템에 합헌을 내림

 

 

결론은 핫게에 저 주장도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지만

말도 안되는 소리도 드러누우면 뭐라도 떨어지니 드러눕는거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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