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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3살 때 부모 잃고 받은 상속지분에…'생애최초'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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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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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상속 지분도 주택 이력
청약은 인정, 대출은 제외
첫 집 마련 자금조달 차질

 

[파이낸셜뉴스] #무주택자 A씨(29)는 최근 첫 내 집 마련에 나섰지만,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적용되는 LTV 우대를 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3살 때 사망한 어머니로부터 아파트 공유지분 일부를 상속받은 이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해당 지분을 이미 모두 처분해 현재는 무주택 상태다. A씨는 "미성년자로서 실질적인 주택 소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취득"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26일 파이낸셜뉴스 취재 결과 미성년 시기에 부모 사망 등으로 불가피하게 주택 공유지분을 상속받았던 이들이 해당 지분을 모두 처분해 무주택자가 됐더라도, 현행 규정상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심사에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약은 무주택, 대출은 '주택 이력'…엇갈린 생애최초 기준


시중은행들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세대 구성원 전원의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을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미성년 시절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취득한 상속 지분까지 주택 보유 이력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시적·공동지분 상속까지 일반 주택 소유와 동일하게 보는 셈이어서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청약과 시중은행 대출의 '생애최초'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청약의 경우 주택법을 적용받아 상속받은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돼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심사에서는 은행법상 금융규제를 받아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HOMS)상 과거 지분 소유 이력이 확인되면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A씨는 "청약에서는 무주택자로 인정하면서 대출 규제에서만 유주택 이력으로 보는 것은 제도 간 기준 충돌"이라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부모 사망으로 생긴 상속이력, 첫 집 마련 불이익으로"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은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과 달리 소득·주택가격 기준이 상대적으로 덜 엄격해 이용 범위가 넓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인정되면 일반 주담대보다 LTV 우대를 받아 대출 한도가 커지는 만큼, 인정 여부가 실수요자의 자금조달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 우대 한도는 최대 70% 수준이다.

 

A씨와 같은 상황에 놓인 B씨는 "부모가 모두 계시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은 주택 구매 시기에 맞춰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부모를 일찍 여의고 미성년 시절 불가피하게 상속 지분을 받은 사람은 오히려 첫 집 마련부터 불리한 출발선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526378?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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