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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월급 반만 받고 쉴래요"…대우건설 '리프레시 휴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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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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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이 유급휴직 제도인 '리프레시(재충전) 휴직'을 2024년 이후 2년 만에 확대 재시행한다. 직원들은 기본급의 절반을 받으며 2년 동안 최장 4개월을 쉴 수 있게 됐다. 시행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승인 권한을 기존 본부장에서 소속장으로 하향 조정해 직원들이 쉽게 쓸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임직원의 일·생활 균형과 재충전을 지원하기 위한 '리프레시 휴직' 제도를 노사 협의를 통해 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제도 시행 기간은 내달 1일부터 2028년 5월31일까지 총 2년이다. 직원들은 1년 주기 안에서 1회 기준 1개월씩 최장 2개월까지 휴직할 수 있다. 전체 시행 기간인 2년 동안 최장 4개월까지 쉴 수 있는 셈이다. 필요시 15일(0.5개월) 단위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 근속 연수와 상관없이 책임(팀장 등 보직자 제외) 이하 정직원이 쓸 수 있다는 전언이다.

 

휴직하는 동안 급여는 기본급의 50%가 지급된다. 단체보험·연금·적금·자녀보육비 등 복리후생은 재직 중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휴직 기간은 성과급 산정 때에도 배제되지 않는다. 휴직 승인 권한은 기존 임원급이었던 본부장에서 책임급인 소속장으로 하향 조정했다.

 

대우건설이 리프레시 휴직 제도를 시행하는 건 지난 2024년 이후 2년 만이다. 당시 2024년 6월1일부터 2025년 5월31일까지 1년간 운영하며 1개월에서 최장 2개월까지 쉴 수 있도록 했다.

 

당시 젊은 직원층을 중심으로 높은 호응을 받으면서 이번에 제도를 확대 재시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운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두 배 늘리고, 승인 권한은 한 단계 낮춰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48/0000047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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