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이 스타벅스코리아의 이른바 ‘5·18 탱크 데이’ 마케팅 논란에 따른 미국 본사가 보유한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전상진 신세계그룹 경영총괄 부사장은 26일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귀책 사유에 따른 의무 불이행이 있을 경우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룹은 현재 상황이 콜옵션 행사에 해당하는 귀책 사유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 부사장은 “미국 본사에서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저희와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며 “미국 본사와 이 부분(콜옵션 행사)에 대해서는 의논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사용 선불충전금(선불금) 환불과 관련해선 “많은 고객께서 환불 및 멤버십 탈퇴와 관련해 강하게 요구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고객분들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타벅스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선불금은 4275억6311만 원이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선불충전금 같은 경우 일정 부분 사용해야 환불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다. 환불 시스템에 대한 조정 작업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조속히 조치를 취하는 쪽으로 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선 추후 발표를 통해 알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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