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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프로그램 활용해 대량 업로드…범죄 피해액 100억원 추정
![▲ 헤비업로더 주거지 압수수색 [문화체육관광부 제공]](https://imgnews.pstatic.net/image/654/2026/05/26/0000182387_001_20260526082412075.jpg?type=w860)
온라인 웹하드에 영화와 방송물 등 불법영상물 85만여점을 유통한 헤비업로더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웹하드를 통해 영상 콘텐츠 약 85만6000점을 불법 유통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A씨 등 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문체부는 이들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약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모두 48개 웹하드 계정을 이용했으며,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대량의 불법영상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혼자 15개 웹하드에 약 62만점의 불법영상물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들은 대부분 무직자나 주부였으며,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 약 1억2000만원은 유흥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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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불법영상물 유통을 사실상 방조하며 수익을 올린 웹하드 업체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피의자들은 벌금형과 함께 범죄수익 전액에 대한 몰수·추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저작권 사각지대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영리 목적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수사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