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난해 3~5월 방송과 기자회견 과정에서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15세 때부터 약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도 받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검찰에 제출한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피의자는 김수현이 고인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한 사실이 없고,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취지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김 대표가 지난해 5월 7일 기자회견에서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된 고인의 음성 파일을 재생하며 "망인이 중학교 때부터 고소인과 교제했고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수현 측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14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지난 19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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