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를 성폭행한 뒤 경찰에 신고당하자 흉기를 휘둘러 전처를 살해하고 건물에 불까지 지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이 늘어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부장 허양윤)는 지난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현존건조물방화치사, 강간, 유사강간 및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부장 허양윤)는 지난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현존건조물방화치사, 강간, 유사강간 및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행위는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고귀한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써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보복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형 선고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 생활을 하도록 해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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