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부, 체험학습 교사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 제외 추진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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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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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면책’ 조항을 신설하는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 면제,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268조)의 적용 제외를 명시하는 방향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면책 요건에 명시된 ‘중과실’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 교원단체 관계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를 법에 열거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기소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교사에게만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돼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학생·학부모·교사 등을 초청한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에서 “법무부·법제처 등에서는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과 관련해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업무 수행 중 사고 위험을 부담하는 다른 공무원 직역과 달리 교사에게만 별도 특례를 둘 경우 형사책임 체계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이번주 중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책에는 교사 소송 시 변호인 동행 지원, 안전인력 지원 풀 운영 등 행정업무 경감에 대한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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