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5일 이번 스타벅스 사태를 계기로 상품권 표준약관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약관은 2015년 제정됐으며, 충전 금액의 60% 이상을 써야 환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환불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방향을 살피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스타벅스코리아의 환불 규정이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행사를 벌인 스타벅스를 상대로 불매 운동이 확산하면서 ’60% 규정’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졌다. 지난해 스타벅스 카드 선불 충전금 규모는 4275억원에 달한다.
다만 공정위의 고심도 깊다. 환불 문턱을 낮출 경우 상품권을 즉시 현금화하는 이른바 ‘카드깡’ 등 부정 사용이 늘어날 수 있어서다. 또 표준약관 개정은 스타벅스뿐 아니라 신유형 상품권을 취급하는 모든 업종에 일괄 적용되는 사안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등 영세 사업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현행 약관은 상품 제공 불가, 사용처 축소 등 발행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만 전액 환불을 허용한다. 이번처럼 기업의 사회적·도덕적 문제로 소비자가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세종=이주형 기자 1stofl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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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을 듯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