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시간 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를 준비하고 상급자 지시에 불응한 경찰의 감봉 처분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경찰 A씨가 소속 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서울시내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며 2024년 8∼11월 로스쿨 입시 공부를 하거나 잠을 자고, 휴대전화를 오랜 시간 사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업무 태만 행위를 보였다.
또 지구대 팀장(경감)이 폭행 사건 발생 보고서 수정을 지시하자 A씨는 “그렇게 잘하시면 팀장님이 직접 고치세요”, “사적 감정 가지고 괴롭히지 마시고 팀장님은 그냥 결재나 하세요”라며 45분가량 언성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속 경찰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 2월 업무 태만과 하극상 행위 등을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를 부당하게 여긴 A씨는 감봉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처분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팀장에게 정당한 업무처리를 요구했을 뿐 그 표현이 거칠다고 해서 하극상 행위로 볼 수 없고, 업무태만도 지구대 전입 초기에 발생한 일시적인 과오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 정당한 수준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고 봤다.
재판부에 따르면 당시 상황을 목격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사건 감찰 조사에서 A씨가 팀장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팀장에게 비아냥대거나 대들면서 ‘결재나 해라’는 취지로 언성을 높였다며 하극상 행위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팀장이 평소 원고에게 이유 없는 비난을 일삼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가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업무태만과 관련해서도 3개월가량 로스쿨 입시를 위해 업무와 관련 없는 공부를 한 점, 의자에 누워 자거나 사적인 메신저 대화를 한 점이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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