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문서는 A4용지 12장 분량으로 여직원들의 사진과 이름, 나이, 소속, 직급이 정리돼 있다. 이들은 비서실 소속 비서관인 C씨가 미혼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해당 문서를 전달받은 C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를 하며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피고인 측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https://m.sedaily.com/article/13695360
23년 기사임.
CJ여직원 개인정보 유출 보니까 생각나는 사건이라 가져옴
남자들이 같은 조직내 여성들 품평회하는 거 드문일도 아니지만(개좆같음)
상기의 사건 처럼 공무원이 아예 직장상사 지시로 채홍사처럼 리스트만들어 바치고
이제 CJ는 외부로 빼돌려 개인정보 판매의혹까지 있고...
언제까지 거듭될 일일까
처벌 좀 빡세게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