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디카페인’ 커피 표시 기준을 개정했다. 2028년 1월부터 커피 원두의 카페인 잔류량이 0.1% 이하일 때만 디카페인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하기만 하면 디카페인 표시가 가능했다. 원두의 카페인 함량이 높은 경우 디카페인 커피라도 잔류 카페인 함량이 높을 수 있다. 카페인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소비자의 기대치와 차이가 있다보니 제거율이 아닌 잔류량으로 그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이슈 디카페인 표시기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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