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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삼성 5억 주택대출 2035년까지 횟수 무제한…유주택자 갈아타기, 분양권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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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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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5억 주택대출 조건 보니
1.5% 초저금리…25억 이하 아파트, 오피스텔까지 가능
2035년까지 대출 횟수는 무제한
시중은행 대출 규제 무력화하는 ‘기업 복지’
수도권 상급지 이동 신호탄

 

삼성전자가 임직원에게 최대 5억원의 사내 주택대출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가 가계부채를 잡겠다며 대출 문턱을 바짝 높인 가운데 삼성전자 노사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잡히지 않는 5억원 규모의 사내 주택 대출 카드를 확정한 것이다. 시중은행 대출이 막혀 영끌이 불가능했던 임직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생애 최초 내 집 마련뿐만 아니라 상급지 갈아타기의 확실한 기회가 열렸다”는 기대감이 터져 나오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가 최종 합의한 ‘주택안정 대출 제도’는 기본적으로 무주택 임직원(재직자)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상급지로 이동하려는 이들을 위해 1주택자라도 매도와 매수를 같은 날 진행할 경우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막혀 갈아타기를 포기했던 유주택 임직원들에게도 길이 열린 셈이다.

대출 조건이 되는 주택은 매매가 ‘25억원 이하’의 주택법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분양권 및 준주택 중 오피스텔로 한정했다. 초고가 주택으로의 진입은 제한하되 서울 주요 지역과 수도권 대장주 단지 대부분을 사정권에 둘 수 있도록 문턱을 넓혔다.

금리는 연 1.5%로 책정됐다. 법정 세법상 적정 이자율(4.6%)과 사내 대출 금리(1.5%)의 차액인 3.1%포인트 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원한다. 매매 목적 대출은 ‘10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후 10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 제도 운영 기간은 2035년 12월 31일까지다. 제도 운영 기간 내 대출 이용 횟수에는 별도 제한을 두지 않았다. 기존 주택을 처분한 뒤 상급지로 갈아타는 경우에도 반복 이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동탄·용인 넘어 서울 핵심지까지 매수세 확대 전망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가 사실상 DSR 규제를 비껴가는 대규모 복지성 금융 지원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일반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적용받아 고소득자라도 기존 대출 규모에 따라 한도가 크게 줄어들지만, 삼성전자 사내 대출은 회사 자체 복지 제도로 운영돼 별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연봉 1억원 수준의 반도체 부문 직원이 성과급 일부를 현금화하고, 사내 대출 5억원과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LTV 80% 적용) 6억원을 한도까지 끌어 쓸 경우, 본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시세 12억 원대의 아파트 매수 자금을 무리 없이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자금 동원력이 받쳐주면 매매 가격 20억원 안팎의 서울·수도권 상급지 진입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동탄·용인·수원·평택 등 삼성전자 캠퍼스가 밀집한 반도체 벨트의 대장주 단지는 물론, 마포·성동 등 서울 한강벨트와 강남권 일부 단지까지 사정권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5/22/202605220317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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