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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위조된 중국 위안화를 한국 돈으로 환전한 20대 중국인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기 및 위조통화행사 혐의로 20대 중국인 관광객 여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일 제주시에 있는 환전소 2곳에서 위조된 100위안짜리 지폐 96매(약 212만 원)를 원화로 환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제주시 연동의 위치한 환전소에서 100위안짜리 지폐 10매를 환전한 뒤 장소를 옮겨 제주시 삼도2동의 환전소에서 86매를 환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위조지폐인 것을 확인한 두 번째 환전소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습니다.
A 씨는 "위조지폐인 것을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12일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