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 날 하루 없어졌네” 직장인들 탄식…현충일은 ‘대체공휴일’ 안 되는 이유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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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인 6월 6일 현충일을 앞두고 대체공휴일 지정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처님오신 날처럼 현충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나온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현실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령에 따라 현충일은 부처님오신 날과 성격이 달라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빨간 날이 하루 사라졌다” 등 아쉬움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현재 법령상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은 △설날 및 추석 연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어린이날 △부처님오신 날 △성탄절 (토·일요일과 겹칠 때) △국경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일요일과 겹칠 때)이다. 현충일은 국가 기념일 중 하나지만, 법적으로 국경일에는 해당하지 않아 주말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생기지 않는다. 신정(1월 1일)도 현충일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지난 2024년 신정과 현충일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등의 공휴일 제도 개편이 추진됐으나 흐지부지 끝났다.
올해 하반기에 남은 공휴일 중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은 △광복절 8월 15일 토요일 (8월 17일 월요일 휴무) △개천절 10월 3일 토요일 (10월 5일 월요일 휴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