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가수 유승준 씨(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처럼 병역 의무를 회피한 뒤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의 입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2일 열린 법무부 공개 업무회의에서 “스티브 유 사례 등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병역 면탈자 입국을 금지하게 한 출입국관리법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입국 금지 대상자 조항을 나열, 신설해 병역 면탈자를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토록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강도 높은 표현으로 병역 기피를 비판했다. 정 장관은 “병역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이탈하고 다시 (한국으로) 와서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는 건 사실 안 좋은 행위”라며 “(이는) 반사회질서고 그것이야말로 매국적 행위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법무부 장관이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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